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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 항소심, 1심 징역형 뒤집고 무죄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서 기사회생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중 일부가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인데, 2심은 관련 발언 전부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발언은 크게 세 갈래인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이다.

이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2심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다”며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선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방송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확인을 해보니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어 내 보여줬더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은 이 발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골프 발언’과 관련해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은 해외에서 열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는 되지 못하고,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이라고 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발언 자체를 중심으로 봤다. 동시에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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