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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윤 측 ‘각하’ 주장하는 ‘절차상 흠결’들? 모두 ‘근거 부족’!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면서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일주일 만에 다시 탄핵안 상정은 위법”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 같은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고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종료됐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419회 임시국회다. 두 탄핵안은 내용이 같지도 않다.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담긴 윤 대통령의 무속인 주장,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 등을 덜어내고 12·3 비상계엄 내용에만 초점을 뒀다. 분량도 16쪽 더 늘었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1월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일사부재의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잘못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은 문제가 없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내란죄’ 철회했다면 다시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를 한 것은 2차 변론준비절차 때 헌재가 쟁점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를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셈”이라며 국회 측이 기존 탄핵안을 대거 수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가 헌재에서 다룰 쟁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불과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토대로 탄핵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을 뿐,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바꾸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는 동일한 사건을 헌법적 측면에서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형법적 문제는 헌재에서 다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도 하자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의 흠결도 있다며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거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해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그간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례에서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나 일반 징계 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도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법 40조1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가 이번 사건 변론에서 나온 절차상 문제들을 명확히 결정문에 담기 위해 시간을 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한 모든 점에 대해 헌재가 할 수 있는 답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변형된 징계 절차’라는 것뿐”이라며 “절차적 사항들에 관한 내용이 결정문에 많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 몫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재는 비상 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재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이 통치 상황과 기밀 정보 등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헌재가 위헌성을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미 헌재는 “위기 상황은 객관적으로 대통령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결정례를 세웠다.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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