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는 이르면 이틀 뒤인 20일쯤 이뤄질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했는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하자 마침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네 번째 만에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영장심의위의 권고가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청구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위원 ‘6 대 3’ 의견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했다.
영장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김 차장의 경우 세 번이나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있다며 청구하지 않았지만 영장심의위 권고까지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체포된 피의자와 달리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만큼 영장심사는 이르면 이틀 뒤인 20일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점이 영장 발부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와 영장심사가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