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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해고된 수습 직원 즉시 재고용” 잇단 판결

“성과좋은 훌륭한 직원 일방적 해고, 권한없는 기관에 의해 이뤄져”

백악관 대변인 “터무니없고 위헌적인 명령에 즉시 맞설 것”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주도로 이뤄지는 연방 정부 인원 감축 조치를 뒤집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해고된 수습 직원을 재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입사 1,2년이 안된 수습 직원들은 신분 보장이 안돼 해고의 칼날에 무방비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사례별로 다르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연방 정부 전체에서 수습 직원은 첫 번째 해고 대상이었다. 대개는 신입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완전한 신분 보호를 받지 못해 대량 해고에 대한 소송도 여러 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윌리엄 알섭 지방법원 판사는 13일 6개 기관에 대한 해고가 인사관리국과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직무대행인 찰스 에젤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결했다.

알섭 판사는 재향군인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에서 지난달 13일과 14일 해고된 직원에게 즉시 복직을 명령했다.

그는 해당 부서에 7일 이내에 수습 직원 목록과 각 기관이 그의 명령을 어떻게 준수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알섭 판사는 정부가 보호조치가 없고 항소할 수 없는 수습 기간의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인력 감축을 규제하는 법률과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AP 통신은 14일 보도했다.
그는 “정부가 훌륭한 직원을 해고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 측 변호사는 개별 기관에서 보호 관찰 중인 직원이 계속 고용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결정했기 때문에 대량 해고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의 직원 고용 및 해고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터무니없고 위헌적인 명령에 즉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제임스 브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13일 행정부가 60일 사전 통지를 포함한 대규모 해고에 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브레다 판사는 해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해고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는 대량 해고가 불법이며 갑자기 실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주 정부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20여 개 주의 편에 섰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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