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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87일 만에 직무복귀

 최상목 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시 한 총리가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갔다.

이날 판결은 8명의 재판관 중 기각과 각하, 인용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역시 기각 의견을 밝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 사유 전부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는 내용 정도만 얘기했을 정도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판단만 냈을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진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만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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