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 막중한 책무 권한대행으로서 불가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에 오른 이후 이번 명태균 특검법과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8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