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차장은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