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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별개의 영역,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절차적 공정성 문제 불거진 만큼 헌법재판소 고심 깊어져”

 <뉴스 해설> 헌재 탄핵 심판과 윤의 석방의 상관 관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이를 순순히 따르면서 선고를 앞둔 탄핵 심판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영역인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설명 자료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 심판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서로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절차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선관위 장악 시도 등이다. 이 같은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파면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인지 가려내는 절차가 탄핵 심판이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수사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의문 해소’를 위해 청구를 수용한 것일 뿐, 탄핵 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 취소는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탄핵 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게다가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탄핵 심판에 모두 출석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전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헌재는 검찰과 경찰로부터는 기록인증증본 송부촉탁을 통해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공수처에는 이같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도 그럴 것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이 끝까지 공수처 수사에 불응한 탓에 공수처가 확보한 유의미한 진술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의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후엔 잇따른 공수처의 수사엔 불응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위법수집 증거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법원에서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만큼 탄핵 심판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이 환기된 만큼 헌재의 ‘졸속 심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헌재는 신속 심리에만 방점을 둔 채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게 대표적이다.

반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은 여러 논란을 덮어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김재규 사건처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다.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헌재 입장에서는 인용·기각 여부를 가리는 데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어디까지 증거로 쓸 것인지 고심이 깊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검경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이다. 절차를 중시하는 재판부가 향후 일부 수사 기록을 증거에서 배제할 경우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사용하는 증거가 서로 다르거나, 판단이 달라질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 등의 방법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고 현재로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은 금주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 되고 있어 찬성 반대 양측 모두 초조하게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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