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영주권 등 신청시 소셜미디어 주소 게재해야
신원확인·안보심사 강화 USCIS 시행령 관보 게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꼼꼼히 들여다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이민 심사와 함께 서류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60일 공지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61에서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 등 다양한 이민 양식에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와 플랫폼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는 1월 20일 서명된 행정 명령의 섹션 2를 준수하도록 설계됐다. 섹션 2는 이민 혜택 불허 혹은 거부 근거에 대한 균일한 심사 기준과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USCIS는 이를 근거로 이민 신청서 양식 및 정보 수집 시스템 내에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연방 관보 공지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민 관련 혜택을 신청하는 특정 개인 집단에서 수집되며 행정명령에 따라 USCIS가 수행하는 신원 확인, 심사, 국가 안보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정보 수집은 N-400(시민권 신청서)를 비롯해 I-131(여행허가 신청서), I-485(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 기타 여러 양식에 적용된다.
한편 USCIS는 잇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가 취소됐다. 또한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새로운 문항이 생겼다. 최근에 바뀐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에는 1997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체류 사실을 밝혀야 하고 또한 미국 출입국 내용을 전부 기입 해야 한다.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 ‘공적 부조(Public Charge)’에 관한 문항도 새로 생겼다. 이를 통해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