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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받아들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지나 기소해 위법”

 7일 내에 항고 하지 않을 경우 석방

검찰, 윤 구속취소 인용에 ‘항고’ 여부 검토 중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기한이 25일까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검찰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구속 취소 집행 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 항고만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헌재는 구속 집행 정지가 구속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구속 취소와 다르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닌 구속 취소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신 구속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검찰도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문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 시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집행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관련한 검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7시간이 넘도록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불복해 항고할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늦게라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 실장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관련 절차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취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 비서실장이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를 염두에 둔 대응책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더라도 당장 경호인력을 보강하진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이 계시는 관저는 관저대로 원래 경호하고 있었고,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에 맞는 경호 중이었다”며 관저는 관저담당 경호 인력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던 인력은 복귀하기 때문에 “(경호가)강화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현직에 맞게 경호 중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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