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면 염치 있어야…복귀하면 또 계엄할건가”
“빨리 파면해 국가 정상으로 돌려야…만장일치 파면 바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서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41분간 최종변론을 이어갔다.
그는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발전을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그는 “생각과 의견,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혐오, 탄압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설명했다.
이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대립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결정한 것이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지켜야 할 국가 이정표”라며 “헌법은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칼로 헌법,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 지금 이 탄핵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라며 “타락하고 오염된 반민주·반헌법 궤변과는 끊어야 한다. 갈 길이 아무리 멀다 해도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 사유로는 ▲헌법 77조 계엄 조건 위반 ▲헌법 82조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위반 ▲국회 침탈 등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체포영장 거부하며 사법기관 무력화 등을 들었다.
특히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 비상계엄 내란이다. 그리고 영구집권 음모”라고 규정한 그는 “만에 하나 다시 복직하면 다시 비상계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경고성 계엄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또 계엄 하시겠나.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서도 그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다시금 상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반성이나 성찰을 거부하고 있다. 계엄과 내란이 정당하다는 궤변과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 규범이란 점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