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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직접 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국민 호소를 통한 유리한 여론 형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국회 출동,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쟁점 하나하나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역할은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에 맡기고 윤 대통령 자신은 헌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는 ‘여론전’에 전력을 쏟지 않겠냐는 관측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가 탄핵소추 인용·기각 여부를 가를 판단기준이 될 전망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재판소법 제4조)’는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고민할 때, 즉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느 쪽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재 재판관의 판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 하나가 ‘민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수가 늘어나고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러한 민심이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탄핵 찬성 여론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여론전을 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몸을 낮추되,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차질 등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당성을 호소하는 읍소 전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거를 윤 대통령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직무복귀할 경우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를 설파하고, 2차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시 국정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구상을 내놓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탄핵 기각 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 의사를 피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주변에 자신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약속함으로써 탄핵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전략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개헌 등을 말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기류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은 ‘임기단축 개헌 검토’에 대해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지난 20일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빨리 직무에 복귀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한 뒤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서둘러 정정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탄핵 반대 여론이 50%까지 육박하면 헌재가 쉽게 인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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