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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중대 결심’에 추가기일 잡은 헌재…

사실상 ‘변론 종결’ 의지 해석…방어권 보장·불공정 비판 고려

헌재, 최종 증인신문 후 종결 일정 밝힐 듯…2말 종결·3중 선고 전망

‘대리인단 총사퇴’ 해도 변호사 자격 윤 홀로 심판 수행 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절차의 정당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내 심판 절차가 종결돼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전 청장은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변론 종결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증거 조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뤄진다.

형사소송의 경우 증거 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검사 구형 의견과 변호인, 당사자의 진술을 거쳐 재판을 종결한다. 피고인 신문 과정을 제외하면 탄핵 심판과 유사하다.

다만 헌재가 이례적으로 추가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한 것은 거듭된 ‘심리 불공정’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게 보장된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에 따른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7차 변론에서 한 총리를 재차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2인자인 한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은 그간 탄핵 심판에서 이뤄진 진술을 교차검증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변론 종결 일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마지막 변론은 증인신문 종료 5일쯤 뒤인 2월 마지막 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기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 윤 대통령 본인이 최종 진술하는 기회를 갖는다.

탄핵 심판 결정은 3월 중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17분쯤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지 약 28분 만이다.

20일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재판관 논의를 거쳐보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사법고시를 통과해 검사가 된 윤 대통령은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홀로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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