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술거부권 행사…서부 아닌 중앙 선택했지만 기각
공수처, 17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 …구속영장 청구 수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16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4항은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물 조사를 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엔 석방을 명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영장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또한 체포 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을뿐더러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또한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반면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재출석을 통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 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