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탄핵 13일 만에, ‘재적 과반’ 적용…192명 찬성
국민의힘, 즉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업무시작 첫 NSC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3일 만에 윤 대통령과 같이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 찬성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 과반, 151명)이 적용됐다. 그동안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로 각각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개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재적의원 과반’ 기준시 투표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 통과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의 직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히고 청사를 떠난것을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구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상황”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상황”이라며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위,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한다”고 밝혀 최 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어 혼란과 불안정성은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