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비단 국회 경내 출입을 통제
헌법, 국회 과반수 계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 따라야
“국회의원 체포 가능성 많다. 국민들이 국회로 모이자”
윤석렬의 계엄 선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까지도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 계엄 선포에 여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추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최재형 전 의원은 SNS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를 혼돈에 빠뜨릴 뿐”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선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웅 전 의원도 SNS에서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 가리지 말고 찬성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쯤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국회 경비단이 국회 경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계엄 상황이 오래 가진 못할 전망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르게 돼 있다고 서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 했지만 그 가능성은 미지수다. .
헌법 제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므로 즉각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국회로 간다. 국민들께서 비상계엄 막아달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