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송 (뉴욕 민권센터 대민 국장)
트럼프 당선 뒤 한인들이 던지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질문: 저는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됩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프로그램 중단 전 신청을 했다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갱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질문: 10여 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저를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할까요?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4) 질문: 합법화를 희망하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습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나요?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질문: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답: 합법 입국을 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자격에 대한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합니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서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의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이민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난 임기에 못했고, 이번에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하면 됩니다. 민권센터 후원 문의는 김갑송 국장(917-488-0325)이 받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