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전쟁 관련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혐의 등 적용
하마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동시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관계자 등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ICC는 이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과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등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 양측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및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혐의 등이 적용됐다.
AP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발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수단이 없어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및 그 기반의 유엔 로마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이 자국 땅에 들어오는 대로 대상자를 체포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동시에, ICC에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ICC의 영장 발부에 대해 “터무니 없고 거짓된 행동으로, 혐오하며 거부한다”고 비난했다고 AP는 전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영장 발부 이후 X(엑스·구 트위터)에서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닌데, 스스로 법원이라 부르는 기관이 권한도 없이 터무니 없는 명령을 내렸다”며 “(ICC는) 모든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칸 검사장은 지난 5월20일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 등 이스라엘 각료들과 야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예, 무함마드 데이프 등 하마스 지도자 3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스라엘 측은 고의적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전쟁 수단으로 기아 활용 등 로마 규정 다수 위반이 지적됐다. 하마스 측 역시 전쟁범죄 등 혐의를 받았다.
영장 청구 대상이던 하마스 측 지도자중 일부는 청구 시점 이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마스 정치국 최고지도자였던 하니예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7월31일 이스라엘의 급습으로 피살됐다. 하마스 수장이던 신와르 역시 지난달 16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다. 데이프는 이스라엘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으나 하마스가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