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
1992년 펜 대 편입생으로 건너와 2002년 시민권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에 서서 불법입국 퇴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1990년대에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일시적으로 불법 노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머스크가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자격 없이 노동을 했으며, 이는 불법이었다고 보도했다.
WP는 머스크가 과거에 설립했던 스타트업(Zip2)의 대주주 등 사업 관계자와 법원 기록, 회사 문서, 등을 인용해, 남아공 태생인 머스크가 1995년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을 밟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로 왔지만 학교에 등록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신 같은 해 스타트업인 Zip2를 창업했고, 4년 뒤인 1999년 약 3억 달러에 이 회사를 매각했다.
WP는 머스크가 학생 신분을 잃었음에도 미국에 남아 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으로 일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한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학위과정에 등록해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머스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가들도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학교를 그만둘 경우 미국에 체류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출국해야하며,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창업을 위해 학교를 중퇴할 수는 없다고 WP에 말했다.
WP는 머스크가 1997년쯤 캐나다 시민권자 자격으로 취업 허가를 받았다면서 “학생비자 초과 체류는 비교적 흔한 일이고 당국자들이 눈감아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동생인 킴벌 머스크를 회사에 합류시킨 것 역시 위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Zip2 공동 창업자인 킴벌은 과거 인터뷰에서 당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없어 불법으로 체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머스크가 불법 체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보도했다.
머스크의 전 동료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법적 체류 자격이 없다고 동료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Zip2의 당시 주주들도 투자 과정에서 창업자인 머스크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1992년 펜실베이니아대 편입생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은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입국자 척결 메시지를 앞장서서 전파하고 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 등 민주당 측이 ‘불법 이민을 부추겨 유권자를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고 지난달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불법 이민은 중단돼야 한다”고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