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ykorea
타운뉴스

바이든의 ‘망명’신청 제한 후 불법입국자 40% 감소

  남부국경서 불법입국자로 체포될 때 ‘망명’ 신청하면 즉각추방 못해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한 남부국경 불법입국 단속 조치로 ‘망명’ 신청절차가 중단된 지난 3주일 동안 불법입국 이민자 수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26일 AP 통신이 미 국토안전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1주일 간 단위의 하루평균 불법입국 체포자 수가 2400명 아래로 떨어져 바이든 대통령의 특단 조치가 발효된 6월5일 이전에 비해 50% 가깝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사흘 전인 2021년 1월17일 이래 최저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1주간 하루평균치에서 직전주의 25% 감소세가 더 가팔라진 것이다.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을 적법 절차나 서류 없이 불법으로 넘어 미국 땅을 밟은 이민 시도자들은 미 국경수비대에 붙잡힌 즉시 ‘망명’ 신청자라고 말하고 국제법 상의 심사를 요구한다.
미 국경순찰대는 체포한 불법 입국자들을 그자리에서 추방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임시 수용소에 억류시킨 뒤 망명심사의 이민 재판 때까지 ‘미국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풀어준다.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부터 이 같은 ‘억류 후 미국내 석방’ 원칙이 ‘남부 이민 혐오’의 이전 트럼프 정권 때보다 분명하게 실행되자 불법입국과 ‘망명’신청 수가 급증했다.
이에 민주당 정강대로 친 이민 정책을 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이 임박하며 이에 대한 반발과 반감이 유권자 사이에 팽배하자 트럼프와 비슷한 이민 제한과 국경 단속 정책으로 선회했다.
특단 조치 직전에 하루에 1만 명에 육박하는 ‘망명’ 신청의 불법입국자가 남부 국경에서 체포 억류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망명 신청의 불법입국자가 하루 2500명을 넘으면 ‘망명’ 신청인정과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불법입국자 수가 일정기간 평균치로 하루 1500명까지 떨어져야 그때부터 망명 신청을 인정하고 그 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살던 나라에서 생명 위협과 정치적 및 사회적 박해를 당해 망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체포 당시에 할 수 없게 되면 일반적 불법입국자로 처리되어 국경수비대로부터 즉각 추방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Related posts

만발하는 트럼프 화제 … 독재자 칭송, 골프실력 과장 등

안지영 기자

<한국총선>이재명·조국 “윤 정권 종식 협력·단결”

안동일 기자

 민권센터,  전국 커뮤니티 운동 컨퍼런스 참여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