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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인 기업의 해외 수익에 관한 과세는 합헌”

 2017년 도입 의무 송환세 유지 결정

연방대법원은 20일,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의 해외 수익에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7대 2로 미 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 수입과 관련해 개인 및 기업에 과세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는 의무 송환세는 다른 세금 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도입됐다.
논쟁은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부부의 의무 송환세에 관한 환급 소송으로 시작됐다.
찰스와 캐슬린 무어 부부는 의무 송환세는 미국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에 적용되지 않고, 주식 보유와 같은 자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의 부유세 도입 추진과 맞물려 수정 헌법 16조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인도에 있는 기업에 4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배당금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무 송환세 도입으로 이들은 1만5000달러에 달하는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부부는 과세가 수정헌법 1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정 헌법 16조는 연방정부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 송환세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400억 달러(약 472조원)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는 오랫동안 법인의 수익에 대해 법인의 주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며 “의회의 관행과 법원의 판례는 그것(기업의 해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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