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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죄 평결 받으면 어쩌나

굴욕적 절차 거치게 될 듯 -WP

“법정이 우중충하다지만 보호관찰국과 비교도 안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시도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뉴욕시 보호관찰국의 재소자 검토 등 굴욕적인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먼저 맨해튼 형사법원 건물 10층에 자리한 보호관찰국은 판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개인 이력과 정신 건강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진 상황에 대한 질문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이 절차가 굴욕적이라고 말한다.
대니얼 호로위츠 화이트칼라 범죄 전문 변호사는 “법정이 우중충하다지만 보호관찰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전직 검사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유죄 평결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뉴욕 주 사법체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경우 수감에 따른 경호의 어려움 때문에 자택 연금되거나 대선 후보로서 선거 유세 여행을 할 필요 등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77세의 고령에 전과가 없는 트럼프가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에릭 애덤즈 뉴욕 시장은 최근 뉴욕시 라이커스 교도소 및 교정 당국이 트럼프를 수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형을 받을 경우 트럼프는 뉴욕 주 밖으로 여행할 때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트럼프가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자택에 연금될 경우 뉴욕 주가 플로리다 주와 협의해 처리하게 되며 세부 내용을 뉴욕시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 뉴욕 검사 출신인 매튜 갈루조는 “보호관찰형을 받으면 허가 없이 여행할 수 없고 수정 헌법 4조에 따른 인권 보장이 배제돼 거주지가 언제든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 마약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으며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갈루조 전 검사는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에게 매우 불편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대통령 토론회에 가려면 한참 앞서서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죄 평결이 난 뒤 트럼프가 부정하는 발언을 할 경우 다시 기소될 수 있다. 유죄 평결은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폭력 혐의로 재판 받는 것이 아니어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수감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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