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ykorea
타운뉴스

‘의사 조력 존엄사’, 델라웨어주 하원 통과…상원 남아

공화당 찬성 ‘1표’…가까스로 가결

 상원 통과시 미국서 11번째 합법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델라웨어주에서 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11번째로 의사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게 된다.

19일 AP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하원은 전날 토론을 거쳐 찬성 21표, 반대 16표로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을 가결했다. 의결에 21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케빈 타운슬리 타운센드 의원이 공화당 소속 중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은 주에 거주하는 성인이 불치병 진단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사나 상급진료 등록 간호사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요청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해당 법안을 두고 “윤리적으로 우려된다”며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발전을 고려할 때 법안의 필요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델라웨어주는 지난 4차례 대선에서 ‘민주당 텃밭’으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하지만 폴 바움바흐 델라웨어주 뉴어크시 민주당 하원의원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해당 법안은 이제서야 하원 투표에 부쳐졌다.

투표를 거쳐 하원 문턱을 통과할 수 있던 건 공화당 내 ‘이탈 표’ 덕이다. AP는 헨슬리 의원이 어머니를 의사 존엄 조력사로 떠나보낸 후 이같이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내가 해야 했던 가장 힘든 투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바움바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사들이 해당 처방에 대해 살인 혐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했다. 또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연금·보험증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Related posts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대세 불루오션이다”

안지영 기자

예산은 크게 늘었는데 동포 단체 지원은 오히려 축소

안지영 기자

“헬프 미” 13세  텍사스 소녀 차창 쪽지…극적 구출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