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36명, 미국 64%로 가장많아, 2011년 복수국적 허용 이후
연령 제한 낮춰야 한다는 요구 동포사회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지난해 한국 국적회복을 한 재외동포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 법무부의 국적취득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은 4,1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 최대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3,000명 미만이 국적을 회복했으나 2022년 3,043명을 기록한데 이어 2023년 4,1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2,443명과 비교하면 2023년에 약 70%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국적회복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동안 국적회복은 615명으로 전년 동기의 490명보다 25.5% 늘었다.
국적회복자의 출신 국가의 경우 법무부의 2022년 통계연보 기준으로 미국이 64.3%로 가장 많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등의 영향으로 미주 지역 외국 국적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기준으로 국적회복을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60대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또 전체 국적회복자 가운데 85%는 60대 이상 연령대로 나타나 대다수가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목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된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재산권 행사 및 건강보험. 국민 연금 등 한국 시회보장의 혜택을 받게되는 영구귀국을 원할 경우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미국시민권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65세부터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졌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연령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한국 정치권과 재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제 활성화 및 한국 인구절벽 위기 해결 등을 위해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과 국적이탈·상실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한국 국민 여론대상 조사와는 별도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약 7-8개월정도 소요된다.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국적회복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