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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 배상, 정부가 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해야”

   참여연대,  “해외 펀드 배상,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 역차별”

    ” 국내 재판서는 무죄가 나오는  모순적인 상황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한국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2일 , ‘삼성물산 부당 합병’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와 메이슨 캐피탈 간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한 것에 대해 “해외 헤지펀드는 배상받고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은 역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배상금에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해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한 만큼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중재판정 불복 절차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엘리엇과 메이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혈세에 대한 책임을 주 책임자인 삼성물산과 이회장,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묻는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삼성물산 불공정 합병 관련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국제 중재판정도 연이어 패배하면서 정작 삼성물산 불법합병 형사사건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법원과 검찰, 법무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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