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임박해 발표되는 조사 선거에 악 영향 미칠 수 있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4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현재 총 11건이며 고발 6건, 경고 등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