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연기 요청에 “법원 신빙성 시험” 기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 시작된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성추문 입막음 등 부정지출 혐의 재판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적 기한을 넘어 연기를 요청했다며 “신청 진정성과 실제 목적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이 법원의 신빙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네 건의 형사 사건 중 첫 공판 기일이 오는 15일 열리게 됐다.
앞서 머천 판사는 지난달 25일 심문기일에서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판 기일을 지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행한 공식 행위에 대한 기소 면책 여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 7500여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기소 자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에 성공,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네 건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 기소된 기밀문서 유출 재판은 공판 기일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연방 특검이 기소한 2020년 대선 전복 혐의 재판도 대법원의 면책특권 문제 관련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미국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 사건은 검사장과 부하 직원 간 염문설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