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 디샌티스 주지사 서명
플로리다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SNS 회사들은 14세 미만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플랫폼은 또 부모나 미성년자의 요청이 있어도 계정을 삭제해야 하며 이들의 계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워야 한다.
앞으로 14~15세 어린이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SNS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미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나이의 어린이들은 더 이상 계정을 갖지 못한다.
이 법안에 서명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성명에서 “하루 종일 이런 장치에 매몰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에 찬성하는 자들은 SNS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증과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SNS 사용은 온라인 왕따 또는 약탈자에게 취약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플로리다주가 처음이다.
일부 소셜 미디어는 이미 어린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테이터수집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이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