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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폴란스키, ’50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또 ‘미투’ 소송

1978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후 유럽으로 도피
영화아카데미 2018년 회원에서 영구 제명

 

여러 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90)가 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했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한 여성은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1973년 폴란스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여성은 변호사를 통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폴란스키와 처음 파티에서 만났고, 몇 달 뒤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폴란스키가 제안한 성관계를 강하게 거절했지만, 폴란스키가 무시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올레드는 “폴란스키는 여성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정의와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민사소송은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아동 성폭행 소송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법에 따라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기됐다. 재판은 내년 8월에 열릴 예정이다.
폴란스키 측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1990년까지 통과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한 소송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활동했던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당시 13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때 폴란스키 감독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최종 선고 전에 유럽으로 도주했다.
폴란스키 감독은 2003년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영화 ‘피아니스트’로 감독상을 수상자로 선정됐으나 미국 당국의 체포를 피해 불참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각종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폴란스키를 2018년 회원에서 영구 제명했다. 이에 폴란스키는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020년 8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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