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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또 위헌 판결

뉴욕주 항소법원 1심법원 이어 주헌법 불일치 결정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나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한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얼바니 소재 뉴욕주항소법원(Appellate Court, 위 사진 )은 21일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수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찬성 3표, 반대 1표로 결정됐다.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조례가 뉴욕주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제정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뉴욕주헌법 제9조와, 이때 유권자의 자격을 ‘선거일 전 30일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는 제2조1항에 위배된다는 것.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영주권자와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불체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있는 투표권을 주는 조례(11-2022)를 통과(찬성 33표 대 반대 14표) 시켰고 시장 서명을 거쳐 2022년 1월 전격 발효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 선거로 적어도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었다. 이는 당시 뉴욕시 등록유권자 490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합법적인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지방정부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수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supreme court)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아담스시장과 뉴욕시의회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결국 항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투표권을 가졌을 비시민권자 약 80만 명의 로컬선거 참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 법무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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