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행위 관여 안 해…조항 적용 대상도 아냐”
공화당 의원 179명, 주 국무장관 11명도 의견서
워싱턴주 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청구 소송 기각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경선 후보 적격 여부를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에 “자격이 박탈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상 ‘미국의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수정헌법 제14조 3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내란’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 법원과 공무원들이 콜로라도 선례를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9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해당 조항을 집행할 수 있게 허용해 의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콜로라도 판결이 “주 공무원들이 정치적 반대자를 반란 가담자로 낙인찍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는 편파적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주리·앨라배마·아칸소·아이다호·인디애나·캔자스·몬태나·네브래스카·오하이오·테네시·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 소속 주 국무장관 11명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한편 18일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2021년 1월6일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수정헌법 제14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워싱턴주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내란범의 공직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측이 근거로 들고 있다.
워싱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예정대로 기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스티브 홉스 워싱턴주 국무장관은 소송 기각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원이 “시의적절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워싱턴주당위원장인 짐 월시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혹자는 이 판결이 트럼프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린 민주적 절차에 관한 것으로 본다”며 “오늘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환영했다.
워싱턴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3월12일 실시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자격 제한 판단이 나온 곳은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