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스라엘군 인권침해 조사안’ 압도적 표차로 부결
연방 상원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샌더스의원의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확산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의 ‘묻지마식’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두고 의회 내 비판 목소리도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상원은 16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사진)이 상정한 ‘인권조사 요구’ 결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72표로 부결시켰다. 무소속 샌더스 의원을 비롯해 9명의 민주당 의원,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의원만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인 샌더스 의원은 미국의 군사 지원이 가자지구에서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1961년 개정된 ‘해외지원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결의안이 가결되면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지원한 무기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담은 인권조사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는 즉시 중지된다. 이는 미 정부의 해외 군사 원조가 인권침해 등에 이용되는지 의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 의회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샌더스 의원은 표결 전 연설에서 “이번 표결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가자지구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단지 정보 요청에 대한 것일 뿐이며, 매우 온건하고 상식적인 제안”이라고 설득에 나섰다.
결의안은 예상대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지만 NYT는 “지난해 10월 하마스 공격 당시 미 의회는 비용을 아끼지 말고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으나, 100일이 지난 지금 이런 합의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민주당 의원 13명은 의회의 승인 없이 해외 무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긴급조항 폐지에 나서는 등 조 바이든 정부의 ‘의회 패싱’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