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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대통령 면책특권이 형법 위반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다”

 주요 언론들 일제히 “트럼프 면책 특권 주장 기각될 듯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기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기각할 전망이라고 9일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위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후보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관련 소송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위 그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보는 삽화.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판사 3명이 트럼프가 출석한 재판에서 존 사우어 트럼프측 변호사에게 질문 공세를 폈다. 판사들은 대통령이 정적을 살해하도록 군대에게 명령해도 상원이 탄핵하지 않으면 면책된다는 사우어 변호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일한 공화당 정부 임명 판사인 카렌 헨더슨 판사도 트럼프측 주장의 핵심에 반대하는 모습이었다. 바이든에 대한 패배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의 노력이 대통령의 선거법 집행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따라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헨더슨 판사는 “법률 집행을 보장하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따라 형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주장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판사들 사이에 이견도 드러났다. 헨더슨 판사가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전면 배척할 경우 당파적인 기소가 봇물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헨더슨 판사는 사건을 타냐 축탄 판사에게 반려해 트럼프의 행동이 공적 행위인지 아니면 사적 행위인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트럼프측에 도움이 된다.
연방항소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될 것이 분명하다.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재판 진행 속도와 결과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선거 개입 재판 등 다른 3건의 트럼프 재판의 가능 여부와 시작 시점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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