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5개 자치구 소음 감지 카메라 설치 승인
매년 약 5만 건 민원 발생…85㏈ 이상 소리나면 적발
앞으로 뉴욕시에서 소음기를 개조한 차량을 몰며 굉음을 내거나 운전 중 경적을 계속 울리면 큰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뉴욕시의회는 5개 자치구 전역에 소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이네따라 뉴욕시는 늦어도 2025년 9월까지 각 자치구에 최소 5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해 벌금 부과 딱지를 보낸다. 85㏈은 잔디 깎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과 비슷하다.
벌금은 800달러(약 106만원)부터 시작한다. 상습 위반자의 경우 2500달러(약 330만원)까지 벌금이 인상되는 등 막대한 금액이 부과된다.
뉴욕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는 주요 원인으로 소음 문제를 지목했다. 어퍼웨스트사이드 지역의 한 주민은 “이 동네에 59년 동안 살았는데 소음 수준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며 “소음 단속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불법 개조 차량과 트럭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소음이 뉴욕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며 매년 약 5만 건의 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현재 8대의 소음측정기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이 기관은 소음기 개조 관련 위반 218건, 과도한 경적 관련 위반 14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혼잡통행료, 24시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이어 이번에도 뉴욕시가 운전자들에게 계속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렘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뉴욕시가 이런 제재를 하는 것은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