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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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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유승준, 한국 대법서 “비자 발급” 두번째 승소

2020년 첫 소송 승소에도 발급 거부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유씨가 정식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21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씨는 두 차례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 8월 유씨는 두번째 비자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유씨에게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고, 이것을 대중의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도 인지한다”면서도 “2015년 8월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씨에게는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자일지라도 38살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한 (2015년 당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병역 기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여지도 있지만, 유씨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여도 38살이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유씨는 첫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에서는 유씨가 패소했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 지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유씨가 다시 법원을 찾은건 2020년 7월 두번째 비자 발급 신청이 재차 거부됐기 때문이다. 당시 총영사관은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씨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날 확정된 원심은 지난 8월 “2019년 선고된 대법 판결도 같은 취지”라며 총영사관의 해석을 바로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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