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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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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국경 장벽 ‘신속 건설’ 위해 연방법 규제 면제

바이든 행정부,  연방법 26개를 적용하지 않기로
멕시코에서 국경으로 가는 이민자 하루 1만명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 남부 국경 장벽의 신속한 추가 건설을 위해 연방법 26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P통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이 잦은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지역 국경 인근에 신속하게 장벽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권을 사용해 청정 대기법과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문화보존법 등 26개 연방법의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연방법 면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 검토 절차와 환경법 위반 관련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된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자주 사용했던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사용한 첫번째 사례라고 소개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로 국경장벽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국경 장벽은 연방법이 면제됨에 따라 공공 토지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도 통과하게 된다.
한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에만 해당 지역에서는 불법 입국 약 24만5000건이 보고됐다.

위 사진은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을 지붕에 가득 실은 멕시코 화물열차가 치와와주 시우다드후아레스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지붕에 앉거나 화차 측면을 붙들고 가다 떨어지는 사고로 이민자들이 숨지고, 이들을 상대로 한 갱단의 강간·갈취 범죄가 잇따르자 프란시스코 가르두노 멕시코 이민청장은 이민자들이 미 국경 쪽으로 가는 화물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으로 가는 이민자는 하루 1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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