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등 ‘이민자 연맹’ , 서류미비자 합법화 위해
한인 15~20만 명을 비롯 12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 제정 전국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민권센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이민자 권익 단체 가운데 하나인 CHIRLA(인도적인 이민자 정의를 위한 연맹)은 새 사이트(chirla.org/registry) 를 마련하고 ‘All in for Registry(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에 모두 나선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에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적극 참여한다고 알려 왔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법안 번호 HR1511/S2606)’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만들어지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미 150여 시민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국민의 75%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살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또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앞날에 기여하게 될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해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자 권익 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 후원 문의는 전화(917-488-03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