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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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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민권센터, 보도자료 통해 동포들 관심 재차 촉구

 

서류미비자 합법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민권센터는 14일 보도자료를 보내와 관련 법안의 현재 상황과 동 단체등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센터는 이 보도 자료에서 연방의회에서 이민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도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며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알랴 왔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만들어지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HR 1511)’이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살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또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다고 여겨진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전이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연방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기 다음 인터넷 링크를 누르면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문안도 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https://act.newmode.net/action/

민권센터가 펼치는 이민자 권익운동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 후원 문의는 전화(917-488-03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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