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발급, 수수료 내야 허가
4~11월만 운영, 겨울철엔 철거
코비드 19 팬데믹 충격에서 많은 식당을 살린 뉴욕시의 ‘무료’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앞으로 옥외식당을 운영하려는 뉴욕시 식당은 시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뒤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매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통과시켰다. 작년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운영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필수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한다.
뉴욕시 옥외식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조례안은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다. 그간 허용됐던 헛간(Shed) 형식은 더는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심 미관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카페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부과도 결정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즉시 성명을 내고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뉴욕시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당 업주들의 입장은 제각각인 가운데, 소규모 식당 운영자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만들어 둔 옥외식당 시설을 철거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라이선스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만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규모 식당이 옥외식당을 운영하기엔 너무 비싸거나 번거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의 실시간 자전거 도로 현황을 담은 지도를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Int 289-A), 뉴욕주정부에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Res 237-A), 뉴욕시 건물의 납 성분 위험 검사와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5-A, Int 6-A)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