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배달 음식도 플래스틱 그릇 사용금지
2024년 6월 까지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 벌금 부과
뉴욕시가 1회용 플래스틱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어제 7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뉴욕시의 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의 레스토랑들과 배달음식 서비스 업체들은 앞으로 플래스틱 용기들이나 소스 등 양념 봉지들, 냅킨, 기타 식사에 필요한 1회용 물품들을 고객이 특별히 주문하지 않는 한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들은 사가지고 가는 손님들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음식을 플래스틱 용기에 담거나 비닐 봉지, 포크와 나이프, 마요네즈나 소스 봉지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 새로운 명령은 올 해 앞서 에릭 애담스 뉴욕 시장이 1회용 플래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종 서명한 ” 물건 (빼놓고) 안주기”(Skip the Stuff )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된 1회용 금지령은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단속이 이뤄지지만, 그 이후에는 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
첫 번 위반자에게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에는 150달러, 3회 째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의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 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간 3억 2000만톤의 플래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95%는 1회용 플래스틱이다. 1회용 플래스틱은 재활용 비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