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 유죄 인정하면 재판 열리지 않게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26일 연방 법원에 출두해 2건의 세금 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휴대도 인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찰 측인 연방 법무부와 형량경감 조건의 유죄인정 협상에 응했기 때문이다. 판사 앞에서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판사의 형량선고는 추후에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인준된 델라웨어주 연방 지법의 메리엘런 노레이카 판사가 이날 검찰 및 피고인 측 청문을 주재한 뒤 양측의 협상을 승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헌터의 혐의 인정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 징역형 2년형을 요청했으며 선고는 다음에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 차남 헌터의 유죄인정 협상은 지난달 발표되었으며 법무부는 헌터에 관한 세금 및 외국 사업 사안을 1년 넘게 수사했다. 또 헌터는 형인 보 바이든이 2015년 암으로 사망한 후 마약 중독 문제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기 휴대 건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헌터는 실형도 면하고 언론에 크게 보도될 수 개월 간의 재판을 면하게 되었다. 야당 공화당은 자당의 내년 대통령선거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 건과 비교하면서 법무부가 현 대통령 아들에게 너무 좋은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적인 시련은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미 뉴욕주 검찰에 의해 성관계 입막음 돈 지불의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었고 연방 특별검사에 의해 기밀문서 무단 보유로 플로리다주 법원에 기소되었다. 거기다 2020년 대선 불복의 연방의회 폭도 난입과 관련해 또 특검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 편지를 받은 상태다.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의 재판 및 실형 면제 협상과 트럼프 기소를 대비시켜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독자적으로 헌터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검찰과의 유죄인정 협상서 헌터 바이든은 2017년과 2018년 소득 150만여 달러에 대한 10만 달러 세금 미납과 관련해 2건의 경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미납 세금은 납부되었다. 이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1년이다.
헌터는 또 마약 사용자로 알려진 사람에 의해 총기 휴대 혐의로 고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