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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학생들 망쳤다” 교육청 200여곳 집단소송

 

 틱톡 등 빅테크 4곳 상대 소송,   “SNS 중독으로 폭력 늘어”
 향후 1만3천곳 추가 참여        ‘통신품위법 230조’ 논란

미국 내 200여 개 교육청이 페이스북, 틱톡을 비롯한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NS가 교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생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들이 SNS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포함한 교내 부조리에 대응하고 SNS 중독 학생들을 상담하는 등 관련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조장하는 SNS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정신적 문제를 겪은 학생들이 교사나 급우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많아져 미국에서도 학생 훈육과 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약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들은 SNS로 인해 발생하는 교내 질서 붕괴, 학생 정신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재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며 메타(페이스북), 바이트댄스(틱톡), 스냅(스냅챗), 알파벳(유튜브) 등 SNS 운영사 4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질 애덤스 워싱턴주 텀워터 교육청 이사는 “우리 대부분은 SNS가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며 “SNS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1만3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현재 SNS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고 있다. SNS에 유해한 게시물이 올라와도 기업이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원도 판례로 여러 차례 사업자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 측이 승소하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따라 하다 목숨을 잃은 10세 소녀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원고 측은 틱톡 알고리즘이 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업 면책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들은 유해 콘텐츠가 아닌 SNS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가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중독성 있는 제품이라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학내를 어지럽히는 주범은 유해한 콘텐츠로, 이로 발생한 손해가 230조에 의해 면책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미국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침해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위험관리 서비스 업체 갤러거바셋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내 학교 2000곳에서 폭행과 관련해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한 건수는 1350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다. 팬데믹 기간 청소년의 SNS 사용이 늘어나며 학생들 정신 건강이 악화된 가운데 대면 수업이 재개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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