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 해고 조건 ‘의원 전체 만장일치 찬성’에서
감사원 지적 따라 ‘의원수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
뉴저지 한인타운 팰팍의 시의원들이 12일 열린 회의에서 타운 행정관 계약 규정 내용을 개정하는 찬반 투표를 진행, 폴 김시장의 캐스팅 보트로 문제 조항을 개정했다.
위 사진은 뉴저지주 팰팍 시의원들이 12일 열린 회의에서 타운 행정관 계약 내용을 개정하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타운 행정관과 맺은 계약서 내용의 주요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팰팍 시의회는 12일 타운홀서 회의를 열고 ‘행정관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6명 전체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는 계약서 내용을 ‘의원수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다’로 변경하는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폴 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스테파니 장·박재관·민석준 의원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제이슨 김·마이클 비에트리·신디 페레라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김 시장이 찬성해 4대 3으로 통과됐다. .
이 조항은 2년전 로렌조 현 행정관의 재 계약때 뜬금없이 등장해 악법, 독소조항 으로 지탄 받아왔었고 주 감사원에서도 지적 한바 있었다. .
지난 2021년 3월 주 감사원은 팰팍 타운정부의 수십만 달러 세금 오·남용 실태를 적시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행정관 계약서의 해임 조항이 주법을 위배한다고 적시했다. 해임을 위해서는 시의원 6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됐는데 이는 공무원 해임을 위해서는 시의원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는 주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된 지 2년 만에 해당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이뤄진 것. 이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종 폴 김 시장(위 사진)은 “팰팍 정치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운정부 변호사가 해임 조건을 변경한 계약서 수정본을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에 보내게 된다. 로렌조 행정관이 수정 계약서에 동의할 경우 절차가 완료되지만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김 시장은 밝혔다.
아울러 김 시장은 타운정부 공무원들에게 주법을 어기고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부당 지급한 문제 등 주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들을 하나씩 재검토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