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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국정원 간부, ‘하급자 추행’ 무죄 확정

한국 대법 상고기각,  “만취 직원 부축하다 생긴 일”

LA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LA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씨가 회식 후 만취한 B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범죄의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항거불능을 이용해 범행했을 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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