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2심서 승소, 입국 길 열리나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유씨에게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고, 이것을 대중의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도 인지한다”면서도 “2015년 8월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씨에게는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자일지라 하더라도 38살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한 (2015년 당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21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씨는 두 차례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병역 기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여지도 있지만, 유씨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여도 38살이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유씨가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총영사관 쪽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외동포법이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서 병역기피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한, 다른 사유를 적용하려면 유씨의 2002년 병역 면탈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입국금지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던 유씨는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발급을 신청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유씨는 첫번째 소송을 냈는데,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엘에이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유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유씨가 다시 법원을 찾은건 2020년 7월 두번째 비자 발급 신청이 재차 거부됐기 때문이다. 당시 총영사관은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씨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발급을 거부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2019년 선고된 대법 판결도 같은 취지”라며 총영사관의 해석도 바로잡았다.
유씨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만일 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유씨는 소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앞서와 같은 소송전이 반복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