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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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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뉴저지, 입막음용 ‘슬랩’ 소송 제한 법안 제정

  주 양원 통과,  언론 보도에 대한 보호 대폭  강화 

뉴저지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막거나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입막음용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됏다.

지난달 30일 주상하원은 공적 사안에 대해 사실을 알리거나 부당함을 제기하는 언론이나 개인을 무력화하기 위한 ‘슬랩’(SLAPP) 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도 소송이 시작되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점을 악용해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제기되는 부당한 소송을 막는 내용이다.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뉴저지는 미 전국에서 슬랩 소송 방지법을 채택하는 33번째 주가 된다.
이 법안은 슬랩 소송이라고 여겨질 경우 피고의 기각 신청 심사가 끝날 때까지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원고가 모든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슬랩 소송 기각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 근거 없는 소송의 표적이 된 언론과 시민단체, 개인 등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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