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불해야”
역대급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이오벤처 테라노스의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스(사진) 가 투자자들에게 수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 AP통신에 따르면 에드워드 다빌라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홈스와 테라노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라메시 서니 발와니가 피해자들에게 4억52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이중 1억2500만 달러를 미디어 거물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에게 배상해야 한다. 머독은 홈스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기 전, 테라노스의 사업 가치가 높다고 보고 거액을 투자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해 달라는 홈스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홈스에게 텍사스주 브라이언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을 권고했다.
홈스와 발와니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백만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홈스에게 징역 11년3개월을, 발와니에게는 징역 12년11개월을 선고했다.
2000년대 초반 홈스가 설립한 테라노스는 피 한두 방울로 수백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홍보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았다. 이후 테라노스의 기업가치는 2014년 90억 달러(약 10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의 집중적인 의혹 보도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통해 이같은 기술력은 결국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홈스와 발와니가 고의로 투자자, 사업 파트너, 의사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