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의 과학적 승인을 거부하는 위험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 행정부가 10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미 식품의약국(FDA) 경구용 낙태약(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 사이 텍사스의 한 법원은 FDA의 과학적 승인을 거부하는 위험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 판결은 낙태뿐만 아니라, 여성의 유산 관리를 돕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미국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방해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환자가 가장 필요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에 접근하도록 하는 FDA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인을 위한 광범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FDA의 권한에 대한 공격”이라고도 언급했다.
미 법무부도 항소장을 통해 연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FDA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을 낸 낙태 반대 단체들이 약품 승인과 관련한 피해를 증명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 취소 명령을 내렸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지 23년 만이다.
백악관은 이번 법원의 결정 이후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미페프리스톤은 당분간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당일, 진보 성향의 토마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신들은 이처럼 상반되는 법원 결정이 동시에 나온 데 이어, 법무부 항소까지 제기되면서 해당 사안이 조만간 미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