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6 F
New York
September 20, 2024
hinykorea
명사칼럼 타운뉴스

<박동규 특별기고> 법률 전문가가 분석한 트럼프 뉴욕 재판

박동규 (변호사, 민권 활동가)

▪︎왜 사건의 이름에 검사장 이름이 아니라 뉴욕주 주민이 들어갈까?

이 사건의 원고는 뉴욕주 주민이기 때문이다. 뉴욕 카운티 (맨하탄) 검사장은 뉴욕주 주민이 뽑은 선출직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검사장이나 판사가 트럼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뉴욕주 주민들이 트럼프와 싸우는 것이다. 검사장은 주민들의 위임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공복 (Public Servant)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뭣이 중한가?

분명한 것은 누가 이기든지 이 기소장과 판결문은 이후 모든 법대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첫째,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둘째,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 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치’가 뭐길래?

‘법치’ (Rule of Law)는 ‘왕의 통치’ (Rule of King) 즉, 전제 군주정치의 반대 말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7년간 약 2만5천명의 독립군이 사망한 혁명전쟁을 통해 최초의 근대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미국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법치’다. 이에 대해 가장 유명한 명언은 토마스 페인이 그의 유명한 저서 <상식>에서 한 말이다. “이제부터 미국에서는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왕’으로 부르며 제왕적 권력을 탐했던 트럼프에게 매우 의미있는 충고가 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다면.

▪︎ 기소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어제 4월4일 앨빈 브랙 검사장은 처음으로 기소장 전문을 공개하고 검찰의 입장을 설명했다. 전체 16쪽에 34개의 범죄혐의를 밝힌 기소장의 가장 핵심은 첫 문장에 있다.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뉴욕 카운티 대배심은 피고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과 같은 형법 §175.10을 위반하여 사업 기록을 위조한 1급 범죄로 기소한다.”

▪︎그러면 뉴욕주 형법 § 175.10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앞으로의 ‘법정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향후 재판 절차는 한마디로 검찰이 형법에 적시된 모든 ‘범죄구성 요소’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주 형법에 명시된 범죄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기록을 위조한 죄,
(2)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

▪︎ 앨빈 브랙 검사장의 전략

브랙 검사장은 아래의 순서로 트럼프의 유죄를 증명해 갈 것이다.

(1) 입막음 돈 (Hush Money)으로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에 13만불,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15만불, 트럼프 타워 도어맨 디노 사주딘에게 3만불을 지급했다.
(2) 이와 관련하여 34 회의 트럼프 관련 회사 서류 위조가 있었다. 입막음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 등 회사 지출 경비로 기록하고 탈세까지 했다.
(3) 대선이 다가오는 기간이라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유권자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 또한 뉴욕주와 연방선거법 위반이다. (52 USC 30124)
(4) 위에서와 같이 회사 서류 위조와 다른 범죄의도를 합하면 ‘사업기록위조 1급 범죄’ 구성요소가 모두 성립된다.

▪︎’맛보기’ 재판정 기자회견?

어제 기자회견에서 앨빈 브랙 검사장은 복잡한 법적 사안을 매우 쉽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왜 그랬을까? 결국 트럼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평범한 뉴욕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들을 배심원들이라 생각하고 설명한 것이다. 한마디로 재판정에서 배심원 설득의 ‘맛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취재하고 죽이기’ (Catch and Kill)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던데?

아마도 재판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될 용어가 될 것이다.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자신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성 스캔들을 감추기 위해 내셔널 인콰이러 잡지가 취재한 것을 보도하지 말도록 입막음 돈을 지불한 것을 말한다. 문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고 선거법 위반과도 관련 있어서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고 유죄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탈세와도 관련되고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서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뉴욕 주민들의 공분을 이끌어 내는데도 유효한 전략이다.

▪︎법정 최고형량은 얼마이고 실형의 가능성은?

앨빈 브랙 검사장이 위의 두가지 요소를 증명하고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판결을 이끌어내면 트럼프는 유죄가 된다. 그 후 판사가 형량을 결정한다. 기소된 범죄는 E급 중범죄(Felony)다. 법정 최고 형량은 각각의 범죄행위에 대해 4년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36년 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초범이고 전임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여 유죄로 판결하되 그보다는 훨씬 낮은 형량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주의 재판은 무엇인가?

이번 재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심각하다. 조지아 주에서는 선거방해죄, 플로리다 주에서는 국가기밀문서 탈취죄, 워싱턴 디씨에서는 반란 음모죄 등으로 혐의가 훨씬 위중하다. 모두 금년내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재판들이 트럼프이 재선에 도움이 될까?

트럼프 측에서는 이런 재판들이 오히려 트럼프 차기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를 높이고 있고 수백만불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호언장담 하고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공화당내 경선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선에서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48%의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로이터) 62%의 전체 유권자들이 이번의 기소가 정당하다로 생각하고 있다. (CNN)

많은 분들께서 (1) 트럼프 형사 재판의 절차와 전망, (2) 내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 (3) 다른 형사재판과의 연관성, (4) 감옥에 갈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재판 기간동안 변화하는 선거 판세와 함께 관전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트럼프의 처벌을 간절히 염원하는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하되 지극히 편파적이며 파당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진실은 기계적 중립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불의한 세력이 창궐하는 사회에서 중립과 침묵은 동조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우리는 충분히 트럼프의 반민주, 반헌법, 반평화, 반여성, 반유색인종, 반이민자, 반인권 행위들을 직접 겪고 보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범죄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죄 지은만큼 벌을 받게 하는 일이 곧 민주/헌법/인권/정의/평화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 (전직 미국 대통령, NY외에도 GA, DC 의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1/6 의사당 폭동 반란 선동,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국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재판 계류중임)
▪︎판사: 후안 머천 (탈세 및 문서조작 범죄에 대해 트럼프재단에 벌금을 160만불, CFO 와아슬버그에 징역 5개월 판결 내렸음)
▪︎검사: 앨빈 브랙 (사상 첫 맨하탄 지검장, 할렘출신 하버드 법대 졸, 진보 성향, 트럼프 재단, 트럼프 회계사 와이셀버그, 등을 기소해 유죄를 끌어냈고 트럼프 의 책사이자 국제 극우파의 대부 배넌을 기소해 현재 재판 계류중임. 한마디로 트럼프의 저승사자임)
▪︎트럼프 변호사: 존 타코피나 (유명인들 대변하며 언론 플레이에 능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혈질 성향으로 트럼프의 다른 변호사들과 갈등설 불거짐)
▪︎핵심 증인: 마이클 코언 (트럼프의 전 변호사이자 해결사. 트럼프의 명령으로 성관계 입막음 합의금을 스토미 대니얼에게 전달한 당사자로 유죄 시인했음. ‘스타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함)

(박동규 카카오 스토리에서 전재)

 

Related posts

뉴욕주정부 올 여름 1만 5천여개의 일자리 제공한다.

안지영 기자

<실록(實錄)소설> 순명(順命) 그때 거기 지금 여기 (연재 44)

안동일 기자

“이제 금수저는 타고나야 한다”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