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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회,  현 이사회 존치 놓고 다시 갈등 양상

역대 회장단 협의회,  “한인회는 회장 중심 단체”
한인회 측  “역대회장단에 모든  운영이 위임된다는 내용은 없다”

현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37대 한인회 임기가 끝나는 4월말 이후에도 현 이사회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자 역대회장단협의회가 “회장 중심의 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이사회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이와관련  오는 8일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이세목 의장은 2일 “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정상화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올해 5월 이후 뉴욕한인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는데 갑자기 이사회 존속 문제가 터져나와 긴급 모임을 소집하게 됐다”며 “이번 모임에서는 정상화위원회 구성 문제는 물론 이사회 존속에 대한 역대회장단 입장을 하나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또한 “변경된 뉴욕한인회칙이 이사 임기시점을 다르게 한 취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지 비상상황시 존속하면서 뉴욕한인회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슨 이유로 전례에 없었던 뉴욕주 비영리단체법까지 끌어들여 이사회를 존속시키려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역대회장단이 이사회 존속 결정에 반발하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뉴욕한인회는 이사회 중심이 아니라 회장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경로 전 회장은 “50만 뉴욕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뉴욕한인회는 공탁금 납부와 재정 보증까지 하고 직접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회장이 운영해 온 회장 중심의 비영리 단체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의장도 당연히 회장이 맡게 돼 있다”라고 전제 한 뒤 “뉴욕주 비영리단체법까지 들고 나와 이사회 존속을 이야기 하고 싶다면 먼저 비영리단체법에 맞는 이사 선정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칙을 보면 5월1일부터 선거 불능에 따라 비상상황이 시작되면 정상화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돼 선거는 물론 한인회 업무 등을 맡아 차기회장 선출 때까지 한인회 전반의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총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또한 “변경된 뉴욕한인회칙이 이사 임기시점을 다르게 한 취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지 비상상황시 존속하면서 뉴욕한인회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슨 이유로 전례에 없었던 뉴욕주 비영리단체법까지 끌어들여 이사회를 존속시키려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 한인회인회는 지난 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37대 뉴욕한인회 임기가 종료되는 4월말 이후에도 이사회를 존속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사회가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사회 운영은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의거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찰스 윤 회장은 이날 “38대 뉴욕한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존속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뉴욕주 비영리 단체법에 근거해 계속해서 존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일각에서 38대 뉴욕한인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만큼 4월말 이후에는 뉴욕한인회의 모든 운영 권한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뉴욕한인회칙에는 회장 선출에 관한 권한만 역대회장단에 위임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을 뿐 뉴욕한인회의 모든 운영이 위임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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